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전원 무죄 판결에 대해 **일부 항소**를 결정했습니다.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항소는 포기해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
### 주요 내용 - **항소 대상**: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**명예훼손·사자명예훼손·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**에 한정.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피살자(이대준 씨)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. - **항소 포기 대상**: 박지원 전 국정원장(월북 판명 위해 자료 폐기 혐의), 서욱 전 국방부 장관(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),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. 검찰은 "항소 실익 등을 고려"했다고 설명. - **배경**: 1심(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)은 증거 부족으로 5명 모두 무죄 선고. 항소 마감일(1월 2일) 막판 고심 끝에 결정. 정부·여당(이재명 대통령, 김민석 국무총리 등)은 항소 포기를 촉구했으나, 검찰은 부분 항소.
### 반응 - **유족 측**: "사실상 항소 포기"라며 강력 반발. - **국민의힘**: "진실·정의 포기" 비판, 李 정부 압박 탓으로 규탄. - **언론·사설**: '반쪽 항소' 또는 '절충안'으로 평가, 역사적 책임 강조.
이 결정으로 서훈·김홍희는 2심 진행, 나머지는 무죄 확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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